[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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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만흠)는 24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A씨 동생 공범 B씨를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횡령) 혐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주범인 A씨에겐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횡령금 중 16억원 상당을 수수한 또다른 공범 C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도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후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 등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