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원 지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업체 상품을 홍보하고, 청년들에게 피자를 무료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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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올해 1월에는 원 지사가 수십만원어치 피자를 구입해 제주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 소속 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에게 제공한 것도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검찰은 죽 세트 홍보와 관련, 광고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를 약속한 것도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로 범위를 한정한 선거법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냈다.
원 지사는 2018년에도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고 도지사 직위 상실을 면했다.
원 지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