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도전' 원희룡, 공짜피자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등록 2020-09-22 오후 4:28:45

    수정 2020-09-22 오후 4:28:4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원 지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업체 상품을 홍보하고, 청년들에게 피자를 무료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 지역 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도 받아 업체에 전달해 사실상 상품 광고를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올해 1월에는 원 지사가 수십만원어치 피자를 구입해 제주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 소속 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에게 제공한 것도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에 있는 사람,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죽 세트 홍보와 관련, 광고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를 약속한 것도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로 범위를 한정한 선거법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냈다.

원 지사는 2018년에도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고 도지사 직위 상실을 면했다.

그러나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정치 이력에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원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보수야권 주자로 도전을 선언한 상황이라 재판 결과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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