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가 25일 발간한 ‘3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의결권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위배한 문제성 의결권 행사는 지난 2010~2012년 20건에서 2013~2014년 6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명시적인 지침 및 세부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일관성이 부족한 의결권 행사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훨씬 높다. 하지만 기금 규모나 의결권 행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안건에 대해 오히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국민연금은 모호한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부지 인수를 결정한 현대차(005380) 계열사 임원의 재선임에 대해 사외이사만 반대하고 사내이사는 기권한 결정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5년말 의결권 행사를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과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 2014 년에는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 일부를 강화했다. 하지만 각종 절차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회사의 이슈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세 연기금 중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반대한 안건에 대해 찬성 혹은 기권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현대자동차의 윤갑한 사내이사 후보, 기아자동차 이형근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한 데 비해 국민연금은 기권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기아자동차 김원준 사외이사 후보 선임은 다른 연금들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 또는 기권 사유는 세 연기금 모두 한전부지 인수 결정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책임이었다.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도 이우일 사외이사는 반대하고 최병철 사내이사는 기권한 것을 고려하면 결국 같은 현안과 관련된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사내이사는 기권, 사외이사는 반대라는 다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연금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임원 선임에는 일부 반대했지만 한전부지 인수 결정에 찬성한 현대모비스 임원의 재선임은 찬성했다.
지난해 3분기말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총투자액은 83조1519억원으로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 1331조8364억원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 중인 회사는 152개사, 10% 이상 보유한 회사는 33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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