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21일 n번방 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 대책은 사적 대화가 아닌 공개된 게시판 등에 대한 유출 방지 대책이지만, 사적대화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별도 대책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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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최근 유포자 처벌 강화, 함정수사, 텔레그램 수사 대책 등에 대해 밝힌 바 있다”며 “사적대화방 관련 신고가 있을 때 사업자는 삭제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담당하게 될) 공개된 게시판에서 피해 사례도 있으니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 한 건이라도 유출되면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인터넷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 하에서 조치해야 할 부분을 담았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교육이나 다양한 홍보활동 등의 종합대책을 병행해 디지털성범죄가 충분히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에 대해선 “법에 따라 시행령에 사업 성격, 이용자수, 규모 등을 감안해 정하게 돼 있다”며 “사업자, 전문가 등과 협의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 통과에 따라 해외사업자도 불법유통방지책임자를 지정하고, 저희에게 투명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먼저 삭제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처분 실효성에 대해선 “그간 해외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한 바 있다”며 “다양한 조사 방법이나 기법을 고민해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표준 DNA DB’를 개발하기로 하고, 22일 방통위에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