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주총시즌]섀도보팅 폐지 우려 현실화…6개사 안건 불발(종합)

에이씨티, 특별결의 `주식분할` 아예 철회키로
전자투표 이용율 19%..섀도보팅 폐지되니 외려 감소
  • 등록 2018-03-12 오후 6:35:30

    수정 2018-03-12 오후 6:44:3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섀도보팅(Shadow votting, 그림자 투표) 제도가 24년만에 폐지되면서 올해 주주총회를 여는 상장회사들이 주총 안건을 제대로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 선임에 실패하거나 주식 분할 등 주요 안건이 무산된 회사가 올 들어 6개사에 달한다.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정족 수가 모자라 주총을 열지 못하는 상장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 특별결의는 33% 이상 필요. 대주주 지분율은 작년 9월말, 에이씨티, 와이디온라인은 작년말 기준(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감사 못 뽑고 특별결의 안건도 불발

1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영진약품(003520)을 비롯해 6개 상장사는 올해 주주총회를 열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제대로 상정하지 못했다.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 감사위원 선임과 정관 변경 등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 요구되는 특별 결의 안건이 불발됐다.

영진약품은 지난 9일 정기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했다.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주식도 참여 주식수의 찬반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한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영진약품의 대주주는 KT&G(033780)로 전체의 52.5%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선임에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지분 22%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주총 날짜를 타 회사와 분산하고 영업사원 100여명이 동원돼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했다. 의결권 대리기관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함은 물론, 전자투표까지 도입했으나 의사정족수 1.8%가 모자라 감사위원 선임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못했다.

정관변경이나 주식분할 등 회사 경영에 필요한 특별결의 안건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결의는 전체 주식의 4분의 1만 참여하면 되는데 특별결의는 3분의 1이 요구돼 소액주주의 참여가 더 절실하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20% 이하인 곳들이 많았다. 에스아이티글로벌(050320)유지인트(195990)는 정관변경을 추진했으나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에이씨티(138360)는 주식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주식 분할을 추진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주식 분할을 아예 철회키했다. 제이웨이(058420)는 대주주 지분율이 16%에 불과해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도 부결됐다.

12월 결산 1989개사의 정기주총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섀도보팅 폐지로 안건을 제대로 상정하지 못한 상장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액주주 비율이 75%를 넘어 일반결의 안건도 제대로 상정하기 어려운 상장사가 123개(코스피 21개, 코스닥 102개)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감사, 감사위원을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는 520여개(코스피 190여개, 코스닥 330여개)로 전망된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도 관리종목 지정 등의 불이익은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임시 주총을 열고 감사 선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투표, 주총 기업의 19%만 이용..외려 감소

이는 금융위원회가 섀도보팅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전자투표 등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단 방증이다. 9일 현재 정기 주총을 공시한 1725개사중 23일, 28일, 30일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 수는 57.7%인 995개에 달한다. 예년(70.6%)보다 나아졌으나 주총 집중도는 여전히 높단 평가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일 오전까지 전자투표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상장사는 340여개이다. 이번주까지 전자투표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작년 전자투표 이용사 705개의 절반 가량만 전자투표를 신청했다. 23일까지 주총을 개최하는 914개 상장사만 잘라보면 이중 19%인 173개사만 전자투표를 이용키로 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감사위원회 구성을 못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 등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감사 선임 등의 이슈가 없는 상장사는 전자투표를 도입할 유인이 낮단 지적이다. 최소한 작년엔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면 섀도보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섀도보팅은 폐지됐고 전자투표를 도입해봤자 의결권 행사주식 비율이 전체의 2.1%(작년)에 불과하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일각에선 전자투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만 전자투표는 노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킹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총 결의요건(일반결의 25%, 특별결의 33% 이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용어설명(섀도보팅)=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주식을 주총에 참여한 주식 수의 찬반 비율로 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 고현정 뼈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