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이 검사에게만 부여한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 및 재벌과 결탁해 위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모하고 동조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절차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