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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는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훈련을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게 된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순실 씨의 비리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혹은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특검법안은 이들을 포함해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을 포함한 15개 조항으로 수사 대상을 망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