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1년으로 확대해야" 건협에 건설기업노조 반발

"사실상 '자유사용권' 부여하는 셈 "
근본원인 공사기간·비용…"노사 함께 조정 노력할때"
  • 등록 2019-03-18 오후 4:22:00

    수정 2019-03-18 오후 4:22: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가 내놓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건의사항에 대해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반발에 나섰다.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건설 사용자에게 사실상 ‘자유사용권’을 부과하는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건설기업노조는 18일 자료를 내 “건협 주장은 건설현장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 사용자에 자유사용권을 부과해 건설기술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건협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시행을 지난해 7월1일 이후 입찰·계약한 사업부터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설기업노조는 “현행 3개월 내 탄력근로 단위기간에서도 최장 5개월 연속 주 64시간 상시 근무가 가능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 근무를 이미 넘긴다”며 “단위기간이 건협 주장대로 1년으로 확대된다면 사용자가 원할 때 21개월 연속 주 64시간 근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준공 임박 △터널, 지하철 등 특수 공종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 전체 장시간 노동 원인 대비 2.1%에 불과하다고도 분석했다.

사업장 70.5%가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탄력근로를 불법 도입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며 노조는 “그나마 노동자 방어수단인 합의 절차마저 무력화한다면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조는 탄력근로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간 단축에도 그대로인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꼽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탄력근로 등 사회 논란을 야기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주장하지 말고, 공사기간·비용을 조정하려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 건설업 장시간 노동 원인으로 인원 충원과 발주처 서류 업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건협은 핵심 원인을 제치고 탄력근로라는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관계자들이 건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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