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의 하나로 기존 예비역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에 더해 상근 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역 간부들이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해 전시 필요 자원을 평시부터 활용하고 저비용으로 부대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육군은 지난 2014년부터 주로 중대급 이하 지휘관·참모 등 현장 지휘력을 요구하는 직위에 예비역 간부들을 활용하고 있다. 3일 간의 동원훈련 만으로는 지휘통제와 임무 및 직책 수행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연 15일 소집돼 훈련한다. 훈련수당은 1일 10만~15만원 정도다.
육군 관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예비역을 활용해 정원 제한과 재정부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예비역 간부들의 상근 복무는 예비군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무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예비군 훈련에 병 봉급에 상응하는 수준의 훈련 수당을 지급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학생 훈련 보류도 개선해 예비군 훈련의 형평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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