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상태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구속영장 청구

배임수재 등 혐의…증거은닉 정황도 포착
  • 등록 2016-06-28 오후 11:36:21

    수정 2016-06-28 오후 11:36:2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남상태(66) 전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에 착수한 뒤 최고경영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소환된 남 사장은 28일 새벽 긴급 체포돼 귀가하지 못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배경에 대해 “남 전 사장이 중요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고,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은닉한 계약서 등 중요문서를 확보한 상태다.

특수단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구속된 대학 동창인 정모(65)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회삿돈 약 120억원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낸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 인사인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남 전 사장은 연임을 위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사장으로 재임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간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수단은 남 전 사장의 개인비리를 먼저 집중 수사한 뒤에 회계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와 관련해 남상태 전 사장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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