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서대웅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수상한 외환 거래 자금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4조 원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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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금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돼 특수관계인(사촌 등)으로 구성된 개인·법인들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다시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들이 해외 가상자산과 국내 가상자산 가격차이를 이용한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 창구로 이용됐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악된 대부분의 이상 외환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출발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된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다시 이체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루된 무역법인 가운데는 귀금속 수입 업종으로 신고된 무역법인이 많았으며, 화장품업, 여행업 등 다양한 업종의 법인이 있었다.
이들 법인의 대표는 서로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가 4조1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두 은행이 애초 금감원에 자체 보고한 금액은 2조5000억 원이었으나, 추가 검사 결과 이보다 두 배 정도 거래 규모가 컸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 두 은행을 포함해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인 거래 규모가 53억7000만 달러(약 7조562억 원) 라는 점에서 향후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상 거래를 한 법인을 상대로 증빙 서류 및 송금 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파악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 업무 취급 및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