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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배재학당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일주·세화학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부산의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에서 배재고·세화고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대해서는 “자사고 연합과 전국 특목고 교장단들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2025년도에 시행령이 폐지되고 자사고 폐지 정책이 철회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