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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당시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수 등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놔둬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준비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사제 오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문가 법정 진술을 보면 (병이) 잠긴 상태라고 해서 오염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1.5m의 수액 라인을 타고 올라와 잔량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수거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패혈증 감염 시점은 의무기록만으론 확인하기 어렵다”며 “식사량 감소와 액티비티 감소 무호흡 증상은 12월14일 이후에도 확인되기 때문에 피해자들 시트로박터프룬디균 발생 시점이 15일 스모프리피드 투여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5일 투여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시트로박터프룬디균 오염 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실 등으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