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못팔아서"…엉겹결에 거래소 최대주주된 KB證 사연

  • 등록 2017-01-11 오후 3:20:22

    수정 2017-01-11 오후 3:20:22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으로 덩치를 키운 통합 KB증권이 한국거래소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다만 5%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사실상 대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할 수 없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당초 거래소 최대주주였던 NH투자증권(005940)은 지난해 9월 한국증권금융에 거래소 지분 2%를 매각해 지분율이 종전 7.45%에서 5.45%로 낮아졌다. 이후 KB증권이 현대와 합병하면서 두 회사 지분이 합쳐져 거래소 지분이 6.42%로 늘었고 이로써 메리츠종금증권(008560)(5.83%), NH투자증권을 따돌리고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KB증권이 거래소 대주주가 된 것은 의도된 바는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거래소 지분은 5%로 제한된다. 그렇지만 거래소 지분은 비상장 주식으로 환금성이 떨어져 매매가 쉽지 않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2014년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하면서 거래소 지분이 7.4%로 증가했지만 1년 반 넘게 팔지 못하고 소유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 등 여러 곳에 거래소 지분 매입을 제안했지만 사겠다는 기관이 없었다”며 “다행히 증권금융이 매입 의사를 밝혀 2% 지분을 넘기고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조항으로 증권사가 인수합병(M&A)할 때엔 거래소 지분 5%를 초과하더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5%가 넘는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거래소 지분은 액면가 5000원, 시가는 대략 1주당 1만 3000~5000원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거래소 상장 등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주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기업공개(IPO)해야 주식 거래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올해 대선 등 다른 이슈가 많고 여전히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두도록 한다는 조항 때문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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