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회장과 조유경·조유홍 씨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0.39%)를 전량 매각했다. 앞서 최 회장 일가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했다.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함에 따라 한진해운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다.
대한항공 측은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것은 개인 목적때문이라며며 대한항공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유수홀딩스 최 회장 측으로부터 주식매각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사실 확인 후 절차에 따라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매매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진해운 경영권을 넘긴 최 회장은 한진해운홀딩스 사명을 유수홀딩스로 바꾸고 음식점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서 외식업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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