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 전 회장의 ‘검은 커넥션’을 입증한 데 만족하고 포항 지역내 다른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부실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포스코그룹에 천문학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아울러 베트남 건설현장에서 공사수주비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정 전 사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 현직 임원 17명과 포스코 협력업체 관계자 13명을 비롯해 이 전 의원과 전 산업은행 부행장 송모(59)씨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32명 중 17명을 구속했으나 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은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당시 정권 실세에 청탁을 넣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던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가 군 공항 고도제한 위반으로 제약을 받자 이 전 의원을 찾아갔다. 당시 권력 실세였던 이 전 의원은 정 전 회장에게 청탁 대가로 포스코그룹 외주업체를 자신이 원하는 회사로 바꿔 일감을 몰아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등 포스코그룹에 1592억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법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이 짧아 방대한 관련 증거를 모두 검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포스코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이병석(63)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포스코그룹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그룹과 연루된 법인 9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가운데 세 곳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아직 남았다”라며 “(이 의원과 연루된 업체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