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이상득·정동화' 포스코 비리 몸통은 불구속..8개월 수사 맥빠진 마무리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 등 32명 재판에 넘겨
비리 핵심 지목된 인사들 구속영장 청구 안해
"증거 방대해 영장실질심사 어려워 청구 포기"
이병석 의원 등 현 정부 연루 인사는 수사 미뤄
  • 등록 2015-11-11 오후 4:39:07

    수정 2015-11-11 오후 4:39:0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정동화(63) 전 포스코건설 사장 등 ‘비리 몸통’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을 전원 불구속 기소하면서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드러내고도 구속영장 기각을 우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 몸사리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 전 회장의 ‘검은 커넥션’을 입증한 데 만족하고 포항 지역내 다른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부실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포스코그룹에 천문학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아울러 베트남 건설현장에서 공사수주비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정 전 사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 현직 임원 17명과 포스코 협력업체 관계자 13명을 비롯해 이 전 의원과 전 산업은행 부행장 송모(59)씨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32명 중 17명을 구속했으나 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은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정도(56·구속) 세화엠피 회장은 2010년 3월 정 전 회장과 짜고 산업은행이 보유한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한 주당 9620원씩 446만주를 사들였다. 전 회장은 신주인수권을 산 지 일주일 만에 원래 가격보다 약 70% 더 높게 매긴 주당 1만 6331원씩 약 719억원을 받고 포스코그룹에 되팔았다. 포스코그룹은 성진지오텍을 포스코플랜텍과 합병하고 6000억원 상당을 추가로 투자했지만 성진지오텍은 끝내 지난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정 전 회장은 당시 정권 실세에 청탁을 넣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던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가 군 공항 고도제한 위반으로 제약을 받자 이 전 의원을 찾아갔다. 당시 권력 실세였던 이 전 의원은 정 전 회장에게 청탁 대가로 포스코그룹 외주업체를 자신이 원하는 회사로 바꿔 일감을 몰아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등 포스코그룹에 1592억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법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이 짧아 방대한 관련 증거를 모두 검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조성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잇따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상득 전 의원 등 핵심 인물에 대해서도 아예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이병석(63)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포스코그룹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그룹과 연루된 법인 9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가운데 세 곳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아직 남았다”라며 “(이 의원과 연루된 업체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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