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 합의(상보)

  • 등록 2015-07-23 오후 8:47:10

    수정 2015-07-23 오후 8:59: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4일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 증·감액 부분의 조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 처리에 있어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부분은 부대의견에 따로 반영키로 했다. 정부가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정비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미방위·국방위·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다음달 14일까지 개최해 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현안보고도 받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고, 통상 정보위에 출입이나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증거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 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약 5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같이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결원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11일 본회의에서 선출키로 했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운영위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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