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기 NICE신평 평가전문위원은 “단기적인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공사대금이 실제로 현지 계좌에서 불법 인출돼 회수 가능성이 저하됐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해당 채권 손상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포스코플랜텍은 전 전대표이사를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란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922억원을 보관 위탁하기로 약정한 이란 현지법인 SIGK계좌에서 피고소인의 불법 인출 및 타 처 유용행위가 진행된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플랜텍은 대규모 손실발생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지난해 증자대금 유입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된 상태다.
최 위원은 “기수주물량의 실적 반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비용이 발생하며 단기적인 실적 개선이 제한되고 있다”며 “회사 재무안정성 개선 역시 제약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1882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차입금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불안정하다.
한편 NICE신평은 포스코플랜텍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