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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의심 3차 신고 사건과 관련, 처리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은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학대예방경찰관 감독 책임을 맡은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총괄책임자 전·현직 여성·청소년과 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징계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징계 대상자를 모두 모아서 연다”며 “이번 사건 관련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께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조직에서 징계위에 회부된 이들이 모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과 해당 경찰서의 서장을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 하루 만에 약 18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엄중 처벌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에 하루 만에 근접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실제 파면 등 중징계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2018년 경찰 조직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사태 ’ 관련 경찰관 40명 중 3명이 파면됐고, 9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파면 경찰관 3명은 버닝썬 사건과 별개로 강간 미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 실형을 받은 경우다. 버닝썬 룸에서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6명은 견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