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법개혁 의지…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다할 것”

2일 靑, 文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권한’ 발언 해석
  • 등록 2020-01-02 오후 4:39:15

    수정 2020-01-02 오후 4:39:15

서울 세종대로 뒤쪽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2일 “사법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뭔지 다 알 것이다. 말그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떤 뜻인지”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은 굳이 정의내리지 않아도 나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됐고 검찰개혁 첫 발을 내디디기도 했다”고 첨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함의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국한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지 묻자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은 혼자서만 했다. 보통 여러 명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다른 때와 달리 박수가 가장 많이 나온 자리였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발언한 함의에 대한 질문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이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그것을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체감할 성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에 대한 방법과 시기(를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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