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남친 살인청부한 女, 6년형 선고

  • 등록 2017-12-18 오후 5:15:00

    수정 2017-12-18 오후 5:15:00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비트코인으로 살인을 청부한 이탈리아계 덴마크 여성이 6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각) 미국 CNBC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은 비트코인으로 살인을 청부한 58세 이탈리아계 덴마크 여성 A씨에게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상으로 알게된 청부업자에게 남자친구의 살인을 의뢰하고 대가로 4.1비트코인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형기를 채운 뒤 덴마크에서 추방될 예정이다.

CNBC는 “비트코인이 은행과 같은 중개자 없이 사용자간에 전자 방식으로 전송될 수 있어 불법적인 용도에 쉽게 이용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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