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닉네임 '좌익효수' 국정원직원 불구속 기소

  • 등록 2015-11-26 오후 4:13:35

    수정 2015-11-26 오후 4:13:3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인터넷 닉네임 좌익효수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 A(41)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망치부인’으로 활동한 이경선씨와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올린 글 일부가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A씨의 특정지역 주민 명예훼손 고발 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호남 사람과 광주 시민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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