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 따르면 지난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질 당시, 박 사무장은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회사 인사팀의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전해진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담당 직원은 “박창진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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