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2심 시작…"신체 재감정 필요" VS "고통"

신체 재감정 진행 여부 두고 양측 공방
안 전 지사 측 "법원 전문심리위원 검토라도"
김씨 측 "원심에서 충분 검토…불필요"
  • 등록 2024-11-27 오후 4:52:54

    수정 2024-11-27 오후 4:52:5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신체 재감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27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체 재감정 진행 여부를 두고 양측이 충돌했다. 신체 재감정은 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김씨 측은 이미 1심에서 충분한 감정이 이뤄져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감정을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신체감정 때문에 (1심 재판이) 오래 걸렸다”며 “기존 감정을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게 원심의 판단이다. 재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1심에서) 신체감정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감정결과가 나와 자료를 사실조회로 한 점에 불만이 있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가피할 경우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감정은 통상 드물게 이뤄지고 이 사건은 이미 사실조회도 한번 거친 상태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다만 향후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범죄로 댓글 등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에도 도지사 수행비서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함께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7만원 배상하라고 선고하면서 이중 5347만원은 충남도와 함께 배상하라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김씨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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