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방통위가 스스로 인지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035720)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인 ‘알림톡’에 대해 소비자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알림톡 차단 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대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린 후 질의응답에서 나온 얘기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OBS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30억 원을 증자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의결했으며,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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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유효하다. 4기에서 달리 하려면 다른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알림톡’의 경우 사전 동의(옵트인)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 서비스 사실에 대한 미고지가 이슈였나
▲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가 아니라 가입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미진하다는 의미다.(사전동의 미비는 아닌 것으로 해석)
-‘알림톡’은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친숙하고 데이터 소모량도 거의 없는 혁신서비스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고지하라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사와 경쟁할 수 있나. 외국사는 조사 안하나.
-유선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면 돈을 안 내지만 (종량제인) 모바일로 보면 돈을 낸다. 이 역시 소비자 고지 미비 문제인가
▲모바일 동영상 시청할 때는 능동적으로 이용자가 접속하는 것이다. 유튜브를 볼 때 동영상을 보는데 스스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차감 되지만 문제 없다. 그러나 알림톡을 수신한다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수신을 강요 당해 문제다.
-기업형 SMS라고 해서 모두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신에 유료냐 무료냐 여부다. SMS는 2000년 9월에 도입돼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고 무료여서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는 없다. 하지만 알림톡은 수신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비용 부담이 있어 이용자 피해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6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올해 결합상품이 빠진 이유는
▲결합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내용은 이용자정책국에서만 진행했다. 별도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상품시장을 아날로그케이블과 디지털케이블로 나눈 이유는. 올해 처음인데.
아날로그 상품이 별도의 상품으로 획정되고 있는지, 속성이 달라지고 가격구조도 달라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왔고, 올해부터 훨씬 차이가 나서 그리 했다.
-8VSB는 아날로그인가, 디지털인가. 미래부는 디지털로 보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중복으로 계산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디지털로도 볼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상품의 속성 등을 봤을 때 아날로그 속성도 있다.
-유료방송시장을 아날로그유료방송(아날로그 케이블TV)와 디지털유료방송시장(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로 나누면 방송통신 M&A가 촉진되나
▲그런 기반은 된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순 없지만.
(참고로 지난 7월 공정위는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상품시장을 아날로그케이블과 디지털케이블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병을 불허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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