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하창우 변협회장 "역대 헌재 결정 가운데 최악"

"권력자에게 언론통제 허용…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 등록 2016-07-28 오후 4:17:53

    수정 2016-07-28 오후 4:17:5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하창우(사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8일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난 데 대해 “헌법재판소 역대 결정 가운데 최악”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난 직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헌재는 권력자에게 언론을 통제하도록 허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비난했다. 이하 일문일답이다.

△합헌 결정은 예상했나.

-황당하다. 일부라도 위헌이 날 것으로 봤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느 조항이 가장 문제인가.

-언론사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헌재가 김영란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인데 그러한 인식이 제일 치명적이다.

△어떠한 점이 우려되나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이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헌재는 김영란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는데, 가능성이나 우려 자체로서 언론의 자유는 침해되는 것이다. 미국은 수정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보장됐고 강대국이 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아주 심각하게 후퇴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제재 대상에 대한 조사를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이 부분도 큰 걱정이다.

△배우자 신고조항도 합헌이 났다

-부부관계의 심각한 불화를 야기하는 조항이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조사해서 신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에만 남은 조항이다. 부부가 상대방을 간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대한변협은 뜻이 맞는 의원과 함께 의원입법을 통해서 김영란법에 남은 위헌적인 요소를 다듬어나갈 것이다.

△헌재 결정을 총평하자면

-역대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최악이다. 헌재는 권력자에게 언론을 통제하도록 허용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아주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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