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기판매 혐의’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 기소

검찰, 라임 원종준 대표·이종필 전 부사장 등 기소
투자자들 속여 총 2000억원 규모 펀드 판매한 혐의
  • 등록 2020-07-30 오후 4:35:43

    수정 2020-07-30 오후 4:35:4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대표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 등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4명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광화 측은 “피고소인들은 상호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판매하면서 모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역금융펀드가 수익률·기준가·만기상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선 계속해서 (라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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