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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하지원 대표와 관련, “20년 경력의 자타가 공인하는 실행력 있는 환경전문가”라고 추켜세웠다. 다만 인재영입 발표 이후 하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이 뇌물죄 사건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공관위는 하지원씨에 대한 영입발표를 했지만 과거의 법적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4월 3일 인재영입 취소와 관련해 통합당 공관위 차원의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재영입 취소와 관련, “하지원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총선) 출마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하 대표는 영입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솔직히 밝혔지만 공관위 차원에서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 대표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