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 허위 날조와 무책임한 지구 지정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무성의하게 되풀이했다고 연합대책위는 전했다.
연합대책위는 수용예정지 주민 입장에서 3기 신도시 정책이 일방적 강제 수용에서 시작해 상위법과 절차를 위반해 진행될 뿐 아니라 주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