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 급히 통과시킨 데 대해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의 극치’라는 비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4일 여야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입법 미비점과 부작용은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1년6개월 준비기간에 입법보완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 시행 전에 수정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빨리 보완해야 한다”며 “위헌성이나 모호한 규정,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외면하고 법안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선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회 스스로 권위를 훼손했다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원 상당수도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당론과 분위기에 떠밀려 처리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뒤로 한 채 이 법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유아 안전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운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의무화 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도 좌초하면서 빛을 잃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김영란법 입법은) 정치인과 표의 상관관계를 재확인해준 셈”이라며 “그간 ‘경제살리기’ 주장을 해 온 정치권은 진정성이 없는 헛된 구호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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