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살겠다"던 김호중, 세 번째 구속 연장…구치소서 새해맞이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 등록 2024-12-09 오후 6:22:31

    수정 2024-12-09 오후 6:22: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기간이 내년 2월로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에 따라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던 김씨는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며 항소심에 임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6월 18일 처음 구속된 후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8월에는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진행해왔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 동안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1심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지난 9월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김씨는 2심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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