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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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 동안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1심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지난 9월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김씨는 2심 절차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