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설치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시 인천고법 2028년 개원 전망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법도 통과
  • 등록 2024-11-26 오후 5:20:57

    수정 2024-11-26 오후 6:23:4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300만 인구 인천광역시에도 고등법원 설치가 확실시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은 인구 3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고등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통과로 인천 지역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개원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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