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연인에게 감금당해 폭행을 당한 여성이 몰래 112 신고 전화를 걸자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피해자를 구조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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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울주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2시간 30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 몰래 112에 전화를 걸어 주변 상황이 들리게 했다. B씨는 “나 좀 살려줘”, “가게 해 줘”라고 말하며 흐느꼈고, 약 3분간 통화를 이어가다 통화가 끊겼다.
범행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코드1’을 발령하고 B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그의 위치를 울주군 한 모텔로 특정했다. 해당 모텔에는 10여 개 방이 있었고, 경찰은 투숙객에 양해를 구하며 수색한 끝에 20여 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약 2시간 30분 동안 모텔에 가두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