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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차녀 유상나씨가 낸 귀속증여세 132억원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섬나·상나 자매는 유 전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증여세 납무의무를 승계했다며 2014년 증여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유상나씨 소송과 관련해서는 “세금 부과 당시 국내에 있었고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