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8일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절차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란 한은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외화RP)로 매입해 달러화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외환당국은 향후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적기에 해당 제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은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 기능 저하시 자금 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