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된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이 같은 펀드 구조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라임운용은 실질적으로는 공모펀드(투자자 수 50명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규제를 회피하고자 50인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 당시 “복층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전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같은 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수익스와프(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이 이뤄진 경우에는 위험평가액 산정을 더 보수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사모펀드 대책 발표 때 펀드 판매사 및 수탁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 기능 부재 등에 대한 개선 계획도 밝혔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수탁사와 판매사에 견제 기능을 부여하지 않은 규제 빈틈은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