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청 성범죄 심각성 인식”…허위 청원엔 “신뢰 지켜달라”

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에 답변
  • 등록 2020-05-19 오후 4:38:45

    수정 2020-05-19 오후 4:38:45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청원에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25개월 딸을 초등학생이 성폭행했다고 밝힌 청원은 허위사실로 드러났다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켜내달라”고 당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네 개 청원에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먼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과 관련해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에 대해서는 “국회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로 드러났다고 강 센터장은 전했다. 강 센터장은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라면서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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