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MB재판 증인 불출석…MB측 "구인요청 예정"

法 "소환장 전달 안 돼…구인 불가능"
MB 측 "구인 요건 해당…안 되면 소재탐지 요청도"
1심 재판부, 이학수 진술 바탕으로 MB뇌물 혐의 인정
  • 등록 2019-01-09 오후 4:04:42

    수정 2019-01-09 오후 4:04:42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스(DAS)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 양측 간 진실공방이 예고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이 전 부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음 기일에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이 전 부회장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대납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앞서 법원은 여러 차례 증인 출석 소환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이 전 부회장 거주지에 문이 닫혀 송달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법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전화와 문자까지 보냈는데도 응답을 안 한 것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달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곤란하다”며 “(이 전 부회장 증인신문은) 추후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겠다”고 공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명박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직후 “구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부에 이 전 부회장 구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전 부회장이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인지는 재판부 해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구인 자체가 안 되면) 소재 탐지를 요청해서라도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신청한 증인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삼성전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데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이 전 부회장은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송금한 돈이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심에서 인정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인 111억원 가운데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원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 진술의 합리성이 있다”며 이 전 부회장이 승인했다는 5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세운 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뒤집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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