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여야 합의..17일 본회의 처리

수사대상 총망라..언론 브리핑 규정도 포함
특별검사보 4명 등 검사인원 25명..수사기간 총 120일
국정조사 계획서도 17일 본회의 의결
  • 등록 2016-11-14 오후 4:45:06

    수정 2016-11-14 오후 4:52:3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늦어도 다음달 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별도 특별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야 정치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 특검을 실시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 법률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우선 특검 수사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 사건 등 14호로 규정했다. 그동안 수사 과정이나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15호에는 1~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적시해, 수사대상을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검사 32명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검사본부 규모와도 버금가는 수준이다. 수사 기간은 총 120일로,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야당의 특별검사후보자추천 절차와 대통령 일명 절차 등을 고려해 최대 14일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달 초에는 특별검사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을 언론에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통상 특검이 시작되면 모든 수사내용은 특검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면서 “17일 본회의가 통과되면 준비기간 20일안에 기소 여부가 끝나는 모든 자료 일체를 특검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조사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총 18인으로 결정했다. 이어 활동기간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대상은 특검법에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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