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도 당한 전세사기..."전세보증보험 했다고 끝 아냐"

  • 등록 2024-11-12 오후 7:57:23

    수정 2024-11-12 오후 7:57:2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유튜버 웨이(본명 허민선)도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밝혔다.

크레용팝 출신 유튜버 웨이. (사진=유튜브 캡처)
11일 웨이는 자신의 유튜브에 ‘롱디시작 전세사기...나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웨이는 “전세 사기다.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등록을 해놨고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해야 하고 전세금을 두 달 못 받아야 그제서야 전세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된다. 겨우 두 달 지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웨이는 전세금을 HUG에서 대신 돌려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공개했다. 그는 법원과 행정복지센터, 은행 등을 방문하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HUG에도 방문했다. 웨이는 “보증금 부쳤던 것, 계좌이체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다 처리했다. 계약금은 다른 은행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하러 가야 한다”며 “전세 금액과 총이체 내역 금액이 다 맞아야 해서 은행 가서 거래 영수증 뽑아 오겠다. 내 돈 내놔라 진짜”라고 분노했다.

웨이는 “새로 알게 된 것들을 말씀 드리겠다. 일단 직접 가는 게 좋다”며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후 연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카카오톡은 프로필만 나오고 집주인의 연락처가 나오지 않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카톡보단 문자 메시지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 “웬만하면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보낼 때 은행을 통일하는 게 좋다”며 “보증금 내역과 이체 내역이 딱 맞게 떨어져야 한다. 과거에 가계약금을 보낸 내역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웨이는 “내가 볼 땐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우리가 무슨 죄냐”라며 “심사도 최대 3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 고로 난 3개월 동안 또 애가 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몇년 새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계약 만료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 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은 2조2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7월 25부터 지난 6월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로, 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202억원), 경기(5661억원), 부산(1979억원), 인천(1795억원), 대전(1489억) 순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