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하는 광주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예타 면제

기재부 재정평가위 해당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앞서 환경부 공모 선정, 892억 중 588억원 국도비 지원
1일 190톤 유기성 폐자원 처리로 1만4600N㎥ 생산
  • 등록 2024-11-11 오후 6:17:00

    수정 2024-11-11 오후 6:17:00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주시가 곤지암읍에 추진하는 종합폐기물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낸다. 시의 노력 끝에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되면서다.

경기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11일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광주시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총 사업비 892억원을 들여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시설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458억원에 달하는 국비와 경기도비 130억원 등 58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얻었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1일 190톤 규모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통해 하루에 1만4600노멀큐빅미터(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도시가스 및 전기로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철저히 준비해 적기에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31일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됐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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