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여직원 화장실서 몰카…조희연 "깊이 사과"

  • 등록 2021-05-25 오후 5:25:16

    수정 2021-05-25 오후 5:25: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다른 교직원이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교사의 추가 범죄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