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보니 법조계에선 가습기살균제사건 재수사가 큰 주목을 끌지 못한채 끝나는 게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본격 수사에 나서 가습기메이트 판매업체인 애경산업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제조업체인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구속했다.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다시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환경부에 신청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24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375명이다. SK케미칼이 제조한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만 사용한 피해자는 360여명으로 집계된다. 환경·시민단체는 검찰 재수사가 정점으로 치닫자 피해자 현황을 알리며 가해 기업 처벌과 정부 피해구조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2016년 대대적 수사 때만큼 여론이 형성되진 않은 느낌이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사건 수사로 꼽혔지만 관련 보도도 제한적이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성역없는 조사를 지시한 후 이 사건 기소 발표가 바로 나와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들은 국민 관심을 바탕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 범죄가 많다는 점도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