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기업집단기준 7兆로 낮추고..50兆는 해외계열사 거래 공시도"

정부, 기준 5조→10조 상향 추진..공정거래법 원용 법률 41개 충분한 검토 필요
태광·동부 배제 가능성, 기준 7조로 하향조정..롯데 사태 등 50조 기업 규제 신설 필요
  • 등록 2016-07-21 오후 5:34:03

    수정 2016-07-21 오후 5:34:0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5조원, 7조원, 50조원으로 세분화해 차등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일부 대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국민의당은 10조원에서 7조원으로 낮추고, 최근 롯데 사태 등을 반영해 5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내놓았다.

21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관영 수석부대표, 채이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집단 자산총액 5조원, 7조원, 50조원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경우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의무를,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자산총액 5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지분구조, 거래내역 등) 부과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조원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대기업 집단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법률도 41개나 돼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원용 법령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작년연말 원샷법 통과시킬 때 대기업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서 대기업 집단을 원천적으로 제외했다. 또 상속및증여세법의 가업상속 공제제도도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대주주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면서 “이는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 형성된 컨센서스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 또한 “ 대기업 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데에 방향성은 공감하나 10조원 대폭 완화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7조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태광이나 동부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라면서 “대주주가 배임·횡령 판결을 받았고, 동부는 구조조정 진행중이므로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틀어지고 이에 따라 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에 지분출자할 가능성 커져서 비금융 위험이 금융으로 전이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어 “공정위도 내부에서 7조원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고 상임위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일정 부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또한 “전체 목록에서 금융계열사, 문제 있는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봤다”면서 “또한 보편적으로 지난 8년간 GDP 성장률이 48.5%이다. 이를 고려하면 7조원이 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조원 추가 규제에 대해서도 “최근 롯데사태에서 보듯이 롯데케미칼이 해외 원료 수입해서 일본 계열사 통행세 주고 왔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국부유출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5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50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은 삼성 현대차(005380) SK(034730) 롯데 POSCO(005490) GS(078930) 한화(000880) 현대중공업(009540) 농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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