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도박' 정운호 상고 포기…징역 8월 확정

100억원대 불법 도박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상고 포기
전관 변호사 통해 구명 시도…'정운호 게이트'로 비화 조짐
  • 등록 2016-05-12 오후 4:48:39

    수정 2016-05-12 오후 4:48:39

지난 1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네이처리퍼블릭과 정대표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서울 서초구 H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100억원대 원정 도박으로 옥살이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다. 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를 이용한 구명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에서 100억원대 불법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가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에서 징역 8월형을 받아 확정됐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에 차려진 ‘정킷방‘에서 수시로 불법 도박해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정 대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정 대표가 다음 달이면 출소하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구명 로비 논란 때문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46) 변호사가 재판부 청탁 등 착수금을 포함해 정 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아 이날 구속됐다.

또한 전직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7) 변호사도 2014년 정 대표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고 세 차례 사건을 수임했다. 정 대표는 홍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홍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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