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언론이 직접 판단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으나 고심 끝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검찰이 편집본이 아닌 전체 동영상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고의로 파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LG전자가 동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전체 동영상을 공개해 맞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다만 “LG전자가 동영상을 통해 주장한 내용 가운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며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건장한 성인남성이 무릎을 굽혀가며 도어를 3차례나 힘껏 누르는 행위는 일상적인 테스트로 보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는 파손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파손할 당시에는 삼성측 직원들은 문제가 된 세탁기와 떨어진 곳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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