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휙' 날아온 타이어…700만원 수리비 떠안은 차주

도로 위 낙하물 사고 매년 50건
정부, 인명 피해 발생 시에만 보상금 지급
  • 등록 2024-10-07 오후 9:33:44

    수정 2024-10-07 오후 9:33:4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낙하물 사고로 파손된 차량.(사진=SBS 보도 캡처)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30대 남성 A씨는 갑자기 타이어가 날아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A씨의 차는 크게 파손됐다. 특히 A씨는 가해차량을 찾지 못해 최소 400~7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그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에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보상하고 있다. 실제로 90여 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자동차 파손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단 6건만 보상이 이뤄졌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낙하물 사고는 매년 50건 정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타이어가 뒤차를 덮쳐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월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옆 차로 버스 운전석 유리를 뚫고 들어가 60대 관광버스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승객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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