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친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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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굶기고 잘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도 같은 날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창원 주거지에서 생후 76일된 아기 B양을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20일 전부터 매일 장시간 외출하며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