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母 징역 10년…母·檢 '쌍방 항소'

  • 등록 2023-09-26 오후 6:25:00

    수정 2023-09-26 오후 6:25:00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친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굶기고 잘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도 같은 날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창원 주거지에서 생후 76일된 아기 B양을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20일 전부터 매일 장시간 외출하며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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