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지시로 계엄령 문건 작성"…전 기무사 참모장 '유죄'

'계엄령 문건 작성'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법원, 원심 무죄 파기하고 2심 벌금 1000만원
"명백히 직무 벗어나"…허위공문서 혐의 인정
'귀국 체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처벌 가능성
  • 등록 2023-03-29 오후 10:14:59

    수정 2023-03-30 오전 7:53:2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60)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작성한 문서는 법령과 업무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엄이 발령된 것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계엄 발령 전 평시를 대비해 위수령 및 계엄발령 요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계엄 관련 연구를 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기무사령부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마치 다른 연구를 할 것처럼 TF 명칭을 정해 범행을 하고 실제 연구를 한 것처럼 보고서까지 급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소 전 참모장의 범행이 사령관의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지시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사실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의 문건 작성 지시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사령관 역시 소 전 참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따른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 등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군과 검찰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돌연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뒤 이날 귀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계엄 문건 사건 등 관련 피의자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가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입국과 동시에 기소 중지됐던 해당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하고 곧장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체포 시한(48시간) 이전인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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