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